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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세금 절세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방법(임대차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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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방법(임대차보호법 개정)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한동안 최소 1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빌라왕 사건으로 인해 언론이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빌라왕 사건은 무엇인지, 이에따라 개정 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왕 사건

    빌라왕사건은 갭투자와 깡통전세와 같은 사회문제가 불거져 야기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갭투자란 자기 자본없이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본인이 변제 능력이 없는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식인겁니다.

     

    예를 들어 빌라의 매매가격이 2억이면 전세보증금은 2억 5천만원으로 해 5천만원 차액을 중개업자와 분양대행사와 나눠먹는겁니다.

     

    빌라왕 사건이 터지게 된건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저금리일 때에는 현재의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다음 임차인을 구해 돈을 메꾸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자 변제하는 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빌라왕 사건만으로 2억원 이상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195명이나 되었습니다.

     

    막대한 피해로 정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전세 임차인이 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단, 2000만원 이하의 소액전세는 임대차보호법으로 이미 전액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최우선 변제'로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주거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부를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 돌려받게 됩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서울의 경우 보증금 5,500만원 초과, 다른 지역은 보증금 2,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을 입주전에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만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 열람을 하고자한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거지 인근 세무서 외에도 전국의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국세 우선변제 예외 적용

    4월 1일에 나온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택임차보증금은 국세 우선변제 예외 적용을 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경·공매 시 세금을 먼저 걷고 그 다음 순번이 임차인의 전세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전세금과 보증금을 먼저 변제해 임차인의 권리를 세금보다 우선시 했습니다.

     

    그렇다면 4월 1일 전에 진행된 경·공매도 본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각시점이 4월 1일 이후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 우선변제 예외적용을 실제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은행저당권 1억, 전세보증금 2억, 종부세 5천만원 이라면 임차인은 종부세 한도안에서 5천만원을 먼저 받게됩니다.

     

    그 다음엔 저당권 1억, 임차인의 남은 차액 보증금 순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상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빌라왕 사건으로 인해 최소 1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임대차 제도도 많이 개선되어야함을 느낍니다.

     

    또다른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나오면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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