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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일정,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지난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됨에 따라 연말정산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하신 직장인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 일정과 함께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세액을 미리 걷어갑니다.
이렇게 1년간 걷어간 원천징수액보다 실제 납부할 세액이 많다면 세금을 더 내야하고, 반대의 경우엔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으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의 다른 소득은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면 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일정·기간
2023년 연말정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1월 15일부터 열려 2월 15일간 한달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5일~1월 18일까지 추가·수정 자료가 있을 수 있어 1월 20일 이후부터 자료를 확정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 20일 이후로 연말정산을 해야 번거롭게 두번 연말정산할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이용가능합니다.
특히 이용자가 몰리는 1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30분 이용 시 자동 로그아웃이 됩니다.
즉 근로자 기준으로 2023년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2월 28일까지 입니다.
만일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영수증이 있다면 1월 20일~2월 28일까지 회사에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회사에 서류를 일일이 제출할 필요없이 일괄적으로 회사에 제공된다는 점에서 절차가 간단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월 14일까지 회사에서는 서비스 이용 희망 근로자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명단이 등록되었다면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동의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일괄제공 동의가 필요한 이유로는 연말정산에는 영수증 등의 민감정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 동의없이 함부로 회사에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는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항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삭제한 항목은 다시 복구가 되지 않으므로 만일 잘못 삭제했다면 회사에 자료를 추가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2023년 연말정산 일정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2023년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 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또는 기한후신고(단, 가산세 부과됨)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단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글을 안내했으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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