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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차이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할 때 실수한 경우 알아두면 좋은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바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라는 제도입니다.
비슷한 제도이지만 조금씩 다른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들이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먼저 연말정산 수정신고입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낼 세금보다 세금을 적게낸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수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했기 때문에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을 깨달았다면 그 즉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수정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납부]-[세급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수정신고]를 클릭하시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법정 신고기한 후 부과제척기간 전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와 달리 공제내역을 빠트려서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정정하는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엔 이직을하면서 연말정산 2021년 귀속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누락되어 이번에 경정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정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마저 놓치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이내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2023년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2023년 6월~2028년 5월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도 홈택스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세급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를 클릭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경정청구의 경우 환급을 덜 받은 것이므로 수정신고와 달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기한후신고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기한후신고입니다.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세금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2022년 귀속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2023년 6월부터 기한후신고 대상입니다.
이는 연말정산 수정신고와는 완전히 구분됩니다.
수정신고의 경우는 연말정산 신고는 했으나 서류를 잘못 내서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면 연말정산 기한후신고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경우에 해당됩니다.
기한후신고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세급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기한후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한후신고 자진신고 기한은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통지하기 이전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기한후 신고는 수정신고와 마찬가지로 미납된 세금에 대해 계속해서 가산세가 붙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신고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이득입니다.
이상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의 차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수정할 것이 없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챙겨야할 것이 은근히 많아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더러 생기게 됩니다.
이럴때는 당황하지말고 연말정산 3가지 신고 제도를 통해 정정해 성실납부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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