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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인적공제 (다자녀, 출생, 나이)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자녀가 있는 집안이라면 꼭 받아야할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녀공제
1)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의 기본은 다자녀일수록 혜택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1명일때는 연 15만원, 2명일땐 연 30만원, 3명일땐 연 6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3명을 초과하게되면 1명당 30만원씩 추가공제가 됩니다.
즉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더욱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4명이라면 60만원+30만원으로 총 9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처럼 연말정산 자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 소득또한 중요합니다.
자녀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서 나이가 만7세~20세여야 공제 대상입니다.
덧붙여 입양자, 위탁아동 역시 동일하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출생·입양 공제대상
자녀의 출생, 입양도 연말정산 공제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출생·입양 자녀가 있을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연70만원이 됩니다.
예로 지난해 입양신고한 자녀가 셋째라면 연 70만원의 공제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계산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를 다자녀, 출생, 입양 3가지 사례로 보다 이해하기 쉽게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다자녀
먼저 연말정산 다자녀 혜택의 예시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23세, 10세, 3세라면 얼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는 만7세~20세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되는건 10세 자녀 한명뿐입니다.
따라서 15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2) 연말정산 출생
연말정산 출생의 경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5세의 자녀가 있고 지난해 둘째를 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인 만7세~20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해 출생한 아이는 둘째에 해당되므로 연 50만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3) 연말정산 입양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입양의 예시입니다.
첫째는 13세, 둘째는 5세, 셋째는 3세로 지난해 입양했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건 첫째 13세 한명 뿐이므로 15만원의 공제를 받게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입양된 아이는 셋째로 연 70만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총 공제액은 85만원이 됩니다.
이때 기본공제와 출생·입양 공제는 별도로 남편에게 기본공제를 몰아주고, 아내에게 출생·입양공제를 몰아주는 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됩니다
이상 연말정산 다자녀 공제와 함께 출생·입양 공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단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절세 팁, 궁금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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