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말정산 부양가족 변경·삭제 방법(사망/출산)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 활용해야합니다.
하지만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으려다가 오히려 과다공제를 받아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연소득 100만원의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다가, 이듬해에 가족이 집을 팔아 일시적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깜빡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변경·삭제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이란?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을 경우 이를 감안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연말정산 부양가족제도입니다.
해당 공제는 '기본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등), 20세 이하 직계비속(딸,아들 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장애인(1명당 200만원), 70세 이상(1명당 100만원), 부녀자(50~100만원), 한부모(100만원)에 해당될 경우 중복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변경
1) 부양가족 혼인/출산/입양
부양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겼다면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동일 거주지 아닌 부양가족)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정부 24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서류를 제출했다면 또 제출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직중이면서 부양가족 구성원이 동일하다면 추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부양가족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 사망 시에는 본인인증이 안돼서 공제를 받기 어려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홈택스또는 세무서를 통해 사망이 재적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 본인 신분증,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단에는 위임장 서식도 함께 첨부해 두었습니다.
홈택스의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제공동의 신청(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온라인 화면으로 신청]을 클릭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제공동의 취소신청]을 통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부양가족의 소득이 바뀐 것을 깜빡하고 인적공제를 더 많이 받아버렸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부양가족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을 통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이후 [1.기본사항]에서 정보를 입력하고난 뒤, [2.근로소득 신고서]의 -인적공제명세에 [입력/수정]을 클릭해 부양가족삭제를 누르거나 기본공제 '미해당자'를 체크하면 됩니다.
만일 부양가족 삭제를 하지 않을 시에는 공제를 더 많이 받게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부양가족 사망, 출산, 과다공제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한번에 잘 신고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신경쓸게 워낙 많다보니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마시고 위의 방법대로 하시면 쉽게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재무설계 > 세금 절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처벌 포상금,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0) | 2023.03.06 |
---|---|
고향사랑기부제란?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0) | 2023.02.20 |
연말정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차이 (0) | 2023.02.02 |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 - 정치/법정/지정/우리사주 (0) | 2023.02.02 |
해피빈 기부금 영수증·명세서,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0) | 2023.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