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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종류 - 정치/법정/지정/우리사주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해 기부를 하는 문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모두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요즘 같은 때는 특히 저소득층이라면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 2022년 귀속 연말정산때에는 기부문화를 장려하고자 국세청은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와 함께 기부금별 세액공제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는 정치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정치기부금
먼저 연말정산 정치기부금입니다. 정당, 정치인, 선거관리위원회를 후원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부금입니다.
특정단체를 후원한다는 의미에서 정치후원금으로도 불립니다.
2) 연말정산 법정기부금
국가, 지자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연말정산 법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국방헌금,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병원, 비영리 교육재단 등에 장학금, 연구비, 시설비를 주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이외에도 특별재난지역에 자원봉사를 가거나 대한적십자사에 성금을 내는 것도 연말정산 법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3) 연말정산 지정기부금
교회, 절등의 종교단체 또는 비종교단체인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연말정산 지정기부금입니다.
공익단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정부허가를 받은 예술단체, 유치원 등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겠습니다.
4) 연말정산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하기위해 만든 우리사주 조합에 기부한 금액이 연말정산 우리사주조합기부금에 해당됩니다.
단, 기부자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닐경우에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조회
그렇다면 본인이 낸 기부금이 어떤 유형인지 알려면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내역을 클릭하니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해 입지 않는 옷을 한 단체에 기부하고 있었는데, 해당단체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공제율 35%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1,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제율35%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이전보다 공제율이 5% 상향된 것으로 코로나19로인해 위축된 기부문화를 다시 살리기 위해 시행한 정부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한다는 것 자체로도 기분 좋은 일인데, 연말정산 혜택까지 더 받으니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별로 세액공제율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부금 중에서도 정치자금 기부금은 공제율이 다릅니다.
10만원 이하는 100/110 금액을 공제합니다. 세액의 10%는 지방세 이므로 사실상 세액공제율이 100%에 해당됩니다.
10만원 초과를 하게되면 초과분은 1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3,000만원 초과 시에는 25%의 공제율입니다.
연말정산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는 20% 공제율, 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상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와 함께 공제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기부와 함께 마음도 따뜻하고 환급도 두둑히 받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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