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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세금 절세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처벌 포상금,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목차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처벌 포상금,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거부 시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이란 2005년부터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위해 시행된 제도로, 현금결제를 한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을 하면 결제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현금거래를 파악하기 용이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을 잘만 사용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톡톡히 받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지출에대해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로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현금영수증 거부 처벌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위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는데, 간혹가다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시 일반가맹점은 반드시 발급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거부 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맹점>
     - 현금영수증 거부: 해당금액 × 5% 가산세
     - 2회이상 위반: 해당금액 × 20% 과태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란 결제금액이 10만원이 초과할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는 업종을 뜻합니다.
    - 10만원 미만: 해당금액 × 5% 가산세
    - 10만원 이상: 해당금액 × 20% 가산세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만일 현금영수증 거부를 당했다면 이는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접속 후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때 반드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영수증, 무통자입금증 등)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는 미발급, 발급거부로 두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미발급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 결제하였으나 현금영수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발급거부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거나, 가맹점이 아니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금영수증 거부 포상금

    만약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를 했다면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종류는 미발급 신고, 발급거부 신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발급 신고>
    - 5만원 이하: 1만원
    - 5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과태료(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
    - 250만원 초과: 50만원
    <발급거부 신고>
    - 5천원 이상~5만원 미만: 1만원
    - 5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
    - 250만원 초과: 50만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현금영수증은 영수증만 있다면 셀프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영수증에는 승인번호(9자리), 거래일자, 금액 이 3가지 조건이 전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엔 기프티콘으로 결제한 건을 현금영수증 하려니까 승인번호가 4자리밖에 없어 등록이 불가능했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은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클릭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현금영수증 신고부터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는 연말정산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정보를 함께 링크걸어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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