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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주식 분석

관리종목 지정 요건부터 상장폐지 조건까지

목차

    관리종목 지정 요건부터 상장폐지 조건까지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여러분은 투자를 했던 기업이 상장폐지가 된 적이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상장폐지 기업에 투자한 적은 없지만, 한번이라도 상장폐지 기업에 투자한 적이 있다면 그 충격은 이루말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상장폐지가 될 기업은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라 상장폐지 전 징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인리히의 법칙

    하인리히의 법칙은 대형사고 1건이 일어나기 전 29건의 경미한 사고, 경미한 사고 전에는 사소한 증상 300건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를 줄여 '1대 29대 300'이라고 합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은 보험회사 관리역인 하인리히가 5,000여건의 산업재해를 직접 분석하면서 나온 법칙입니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조건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라 위기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사소한 징조가 일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를 주식시장에 빗대어 말하자면,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적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래에서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감사인 의견 미달

    특히 2022년 상장폐지된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사유로는 '감사인 의견 미달'이었습니다.

     

    기업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보고서에 감사인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범위제한 한정 중 하나일 경우 상장폐지 조건입니다.

     

     

     

    2. 정기보고서 미제출

    상장주식은 정기보고서를 1년에 4번씩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실기업의 경우엔 이를 그대로 제출하면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정기보고서 제출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법정제출기한 내로 정기보고서를 법정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됩니다.

     

    상장폐지 조건은 2년간 3회이상 기한내에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 기한이 지나고 10일 내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됩니다.

     

     

     

    3. 자본잠식

    자본잠식으로인해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이 되는 사유로는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이라면 해당됩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은 다음해 자본잠식률 50%이상 이라면 해당됩니다.

     

     

     

    4. 매출액 미달

    매출액 미달의 경우 두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째, 4년 연속 영업적자라면 관리종목이고, 5년연속 적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입니다.

     

    둘째,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라면 당해에 관리종목 지정이 됩니다. 만일 다음해에도 매출액 30억원 미만이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5. 시가총액 미달

    30일간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이라면 관리종목 지정입니다.

     

    이후 90일간 연속 10일, 누적 30일 이상 시총 40억원 미만은 상장폐지 조건이 됩니다.


    이 밖에도 회생·파산, 거래량 미달 등도 상장폐지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투자는 언제든 손실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기보고서, 시가총액, 매출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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