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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시장 이슈

은행과점 개혁안 - 클로백, 스몰라이선스, 챌린저뱅크

목차

    은행과점 개혁안 - 클로백, 스몰라이선스, 챌린저뱅크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지난 22일 금융당국은 은행과점으로인해 시장경쟁이 정체된 것을 지적하며 다양한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확실히 다른 기업들을 떠올려보면 은행은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긴합니다.

     

    오늘은 이날 제시된 개혁안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백(Clawback)

    첫번째는 클로백입니다.

     

    이는 발톱을 긁어 회수한다는 뜻으로 임직원이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을 시 이연 성과급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클로백은 2011년 모건스탠리 사건으로 인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모건스탠리의 한 임원이 음주후 택시기사에게 펜나이프로 위협을 한 사건때문에 문제가 불거지자 모건스탠리는 해당임원을 해고하고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에 크게 반발했지만 비윤리 적인 행동을 한 경우 성과급을 취소하는 클로백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모건스탠리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후 미국과 유럽내에서는 클로백제도를 적극 도입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회사 임직원의 부정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이온페이(Say on PAY)

    두번째는 세이온페이로 이는 경영진 보수를 주주총외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이온페이에 강제성이 있지는 않지만 경영진 보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 CEO 팀쿡은 세이온페이로 연봉을 기존대비 40% 줄인 이력이 있습니다.

     

    은행역시 독과점 구조로 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인식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세이온페이는 은행과점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스몰라이선스

    스몰라이선스는 은행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핀테크 업체가 자격을 덜 갖추더라도 일부 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가령 영국과 호주는 핀테크 기업에게 12~24개월 자본금 규제를 풀어주고 한정적인 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시범운영에서 합격하게되면 정식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합니다.

     

     

     

    챌린저뱅크

    스몰라이선스가 시행될 경우 국내에서도 챌린저뱅크가 등장하게됩니다.

     

    챌린저뱅크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중심의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네오뱅크, 디지털뱅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에 인터넷 전문은행과도 자주 비교가 되는데, 챌린저뱅크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 특정 분야의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챌린저뱅크는 지점이 없고 인력이 최소화되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유리하게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은행과점 개혁안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개혁안을 통해 은행역시 혁신을 일으킬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하단에는 오늘글과 관련된 횡재세에 대해 안애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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