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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 청구, 계산, 사전증여, 결격사유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상속 유류분권'입니다.
특정상속인에게 재산을 전부 상속했다면 남은 유족들은 이에대해 부당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유족들은 상속 유류분 청구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 유류분 청구
상속 유류분이란 '상속을 받지 못했을 때 상속재산 일부는 내 몫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속 유류분권을 아무나 행사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상속순위에 따라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이 있다면 2순위는 유류분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계산
그렇다면 유류분 청구를 했다고 가정하고 상속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재산 전체에서 빚을 전부 공제합니다.
그 다음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잔액을 나눕니다.
1순위인 자녀,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2순위인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예를들어 자식 3명 중 1명만 상속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재산이 10억(빚제외)이라면 유류분 청구 시 1억 6천만원 이상을 받게됩니다.
10억원 × 1/3(자녀수) ×1/2(유류분)
상속 유류분 사전증여
그렇다면 미리 증여를 한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전 증여 재산 역시 상속재산으로 인정이됩니다.
이는 증여 후 10년이 지난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 후 10년이 지난 재산은 상속세계산에서는 제외되지만, 유류분 청구 시에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1979년 이후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의 시효를 정한 판례가 없기에 사전증여는 전부 유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결격사유
하지만 1순위에 해당되는 유족이라 하더라도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엔 유류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상속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의로 법정상속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자나 동순위자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입니다.
이는 태아에도 해당되어 상속목적으로 태아 낙태 시 상속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언을 방해했거나 사기나 강제로 유언을 하게했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언서를 위·변조하거나 파기했을 때에도 상속결격사유입니다.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무효처리됩니다.
단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긴합니다.
이상 상속유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단에는 고인 사망 후 유족들이 보면 좋은 정보를 정리해 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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