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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세금 절세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 작성법, 효력, 심판

목차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 작성법, 효력, 심판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가족 중 한명이 사망하게되면 유족들이 처리해야할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상속인데 돈이 관련되어 있다보니 남은 상속자들이 상속재산을 협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재산협의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이 있습니다.

     

    1) 지정분할

    지정분할은 고인이 사망 전 유언으로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한 경우입니다.

     

    또는 상속인 이외의 제 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한 경우도 지정분할에 해당됩니다.

     

     

    2) 협의분할

    고인이 사망전 분할금지를 유언으로 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분할하는 경우입니다.

     

    협의분할을 할 떄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서 어떻게 분할을 할지 협의를 하게 됩니다.

     

     

    3) 심판분할

    만일 상속인끼리 협의가 불가능할 때는 가정법원에서 소송으로 분할을 하게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양식이 정해져있지 않지만 아래의 6가지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상속개시일(사망일)
    ② 공동상속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③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과 날인
    ④ 상속 재산 내용
    ⑤ 상속 분할 방법
    ⑥ 상속 재산 협의일

    단,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엔 등기가 필요하기에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인감이 없는 시민권자, 재외동포라면 인감대신 서명대체 후 본국에서 공증받은 서명인증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추가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과 날인의 경우 반드시 동일한 날짜, 시간에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자 시간이 되는날에 공동상속인이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고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빠르게 하지 않으면 상속세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6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효력

    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첫째, 공동상속인 전원 중 한명이라도 참여하지 못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효력이 없습니다.

     

    한명이라도 협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미성년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와 이해상반관계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예로 미성년자 공동상속인이라면 법정대리인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상 협의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단에는 상속과 관련된 글들을 함께 링크걸어 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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