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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세금 절세

사망신고 절차 및 사망자 재산 조회, 상속세 절세

목차

    사망신고 절차 및 사망자 재산 조회, 상속세 절세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갑자기 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는 아직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유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신고 절차, 사망자 재산조회, 상속세 절세까지 가까운 가족을 잃고 유족이 해야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망신고 절차

    가족의 죽음에 유족이 가장 먼저 해야할 사망신고 절차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사망진단서는 고인이 사망하고나면 장례식장, 주민센터, 보험사 등에 제출해야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망진단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최종진찰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했다면 발급 가능합니다.

     

    만일 병원 밖에서 사망했을 시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사인 검안후 사체검안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망신고 절차를 위해 사망자 본적지, 사망지, 화장지, 신고인의 주소지에 있는 시(구), 읍, 면 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알고나서 1개월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넘기더라도 신고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5만원도 함께 부과되니 기간내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망자 재산 조회

    그 다음 유족들이 해야할 것은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간의 관계라 하더라도 정확한 재산을 모르기에, 상속재산 조회를 통해 얼마의 재산이 있고 이를 어떻게 나눠서 상속세를 납부할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상속재산 조회는 인터넷 또는 구청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서비스는 사망한 월 말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신청자격은 1순위(자녀, 배우자), 2순위(부모, 배우자)순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서도 사망자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하며, 신청일로부터 3개월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금과 같은 거래정보 뿐만아니라 과태료 체납정보, 신용카드, 통신비 등의 사망자가 납부하지 못한 지출을 발견할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한 뒤 고정지출은 해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 통신비같은 경우는 기간을 두고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고인이 사업자였다면 사업관련 정리해야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휴대폰 해지는 미루는 것이 낫습니다.

     

     

     

    상속세 절세

    이렇게 사망자 재산 조회 후 유족끼리 재산을 상속했다면 상속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 이후 6개월 이내에 해야하므로 생각보다 그 기간이 짧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도 납부해야하고, 고인이 사업자였다면 종합소득세도 납부해야하므로 의외로 해결해야할 세금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외에도 상속세 신고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후에도 9개월까지는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과정에서 사전증여, 상속인이 불일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로 상속세를 줄인 뒤, 실제로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상속을 나눠받은 케이스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사망신고 절차, 사망자 재산조회, 상속세 절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하단에는 상속과 관련된 다른 정보들도 함께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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