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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세금 절세

디지털세, 구글세 뜻 (필라1, 2) 조세회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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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세, 구글세 뜻 (필라1, 2) 조세회피 방지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한동안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뉴스인 디지털세(구글세) 필라1, 필라2에 대해 정리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세계 중에서도 IT서비스 사용이 많은 국가이다보니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조세 수입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조세회피 방지

    구글세를 말하기 전에 '조세회피 방지'라는 사전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회피탈세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제도를 이용해 세금부담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줄인것을 의미합니다.

     

    언뜻보면 절세와 동일한 단어처럼 보이는데,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조세회피를 하기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소득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조세회피의 예로는 과거 미국의 대기업인 '엔론'사가 있습니다.

     

    1996년~2001년까지 엔론사는 공격적인 조세회피를 통해 2000년을 제외하고는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엔론은 회계 부정 스캔들로인해 2004년 파산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엔론 사태를 계기로 조세회피 방지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세(구글세)

    조세회피 방지의 연장선에 있는것이 바로 '디지털세'입니다.

     

    IT기업은 전세계 어디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실제 수익이 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그동안 조세회피를 해왔습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구글과 같은 IT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글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연간 1,000억~2,400억 달러(한화 116조 5,000억원~279조 7,000억원)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즉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생긴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이 매출이 발생한 곳에서 세금을 납부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필라1

    구글세는 크게 필라1, 필라2로 나뉩니다.

     

    필라1연결매출액 200억 유로가 넘으면서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은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1의 기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라1이 도입됨에 따라 중복과세를 막기위해 국가별 기존 디지털서비스세는 폐지되며 향후에도 도입하지 않기로 합니다.

     

     

     

     

    2) 필라2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15%)를 도입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즉, 실효세율이 15%가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세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결매출액 7.5억유로(한화 1조원)이상의 다국적 기업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세이프하버'항목에서는 기업이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는 초과이익에 대해 이미 납세를 하고있다면 세이프하버를 통해 그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를 제한합니다.

     

    즉, 이미 높은 실효세율이 예상되는 국가의 경우 계산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기업이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상 구글세 필라1, 필라2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하단에는 2023년을 뜨겁게 달군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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