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연금 인출나이, 수령한도, 퇴직소득세율(세금)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퇴직연금 같은 돈이라하더라도 어떻게 인출해야 가입자에게 유리할까요?
오늘은 퇴직연금을 개시하는 나이, 수령한도, 세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나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55세이후부터입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다음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 연금을 받으면 됩니다.
만일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게되는 경우엔 퇴직소득세(10%)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연금소득세(6~7%)로 나중에 납부하면서 절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율
이처럼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나중에 내는 이유는 세금은 인출과 동시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수령한도내에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고, 수령 연차에 따라 세금은 다르게 측정됩니다.
즉, 일시금으로 받는것보단 연금으로 받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이득입니다.
퇴직연금 개시 10년차까지는 원래 내야할 퇴직소득세율(10%)의 70%, 11년차부터는 60%를 납부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으로 10년차까지는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경우엔 초과액은 퇴직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①퇴직소득세율 10%
②연금 개시 10년차까지는 연금소득세율 7%
③11년차부터는 연금소득세율 6%
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한도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따라서 11년차 미만일 때는 연금액에 한도가 있다는 뜻인데요.
11년차가 될때에는 한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차의 연금계좌평가액은 연금을 개시하기 시작한 시점의 계좌 잔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2년차부터는 매년 1월 1일의 연금계좌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퇴직연금 잔고가 2억원이라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차일 때에는 연간 2,400만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년차동안 연금으로 200만원을 인출했다고 가정해본 뒤 2년차의 한도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잔고 1억9800만원 중에서 연간 2,640만원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출액이 많지 않다면 연차가 올라갈수록 한도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만일 2년차에 연간 한도인 2,640만원을 초과해 3,000만원을 인출했다고 가정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한도인 2,640만원까지는 세율을 7%로 부과하고 초과금에 대해서는 10%를 매깁니다.
아래에는 퇴직연금과 관련된 글들을 안내해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재무설계 > 노후 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래에셋증권 디폴트옵션 고위험 BF1 상품분석 (3) | 2023.10.23 |
---|---|
IRP 개인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이전 방법 (3) | 2023.10.22 |
퇴직연금 만기도래 디폴트옵션 적용 운용 여부 (1) | 2023.10.20 |
통합연금포털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검색 (1) | 2023.10.17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 강제? 안하면 과태료? (0) | 2023.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