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무설계/노무 정보

통상임금 계산기: 소정근로시간, 연장, 초과근무, 야간근로수당

목차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한번이라도 직장을 다녀보셨다면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분들은 없을겁니다. 이렇게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게 되었을 때는 근로자의 권리로 초과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포괄임금제라서 해당이 안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 규제를 위반했다면 충분히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늘의 글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간편하게 값을 알아볼 수 있는 통상임금 계산기 링크는 아래에 걸어두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뜻

    소정근로시간 일하는 노동자와 사업자 사이에 계약상 일하기로 정해둔 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와 비슷한 뜻으로 법정근로시간일주일 또는 하루에 대해 법률이나 규정으로 규정된 표준 근로 시간을 말합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 상한선 내에서 법을 지켜 정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일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이 표준적인 법정근로시간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고 과도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계산 방법

     

    1️⃣1일 근로시간 계산 방법: 업무 시간은 9-6,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사용자와 합의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총 8시간으로, 8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1주 근로시간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근로자가 주 5일 개근을 했다면, 일요일 하루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하루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3️⃣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일주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이고, 한 달은 4.345주입니다. 따라서 월 근로시간은 48 x 4.345 = 약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은 최대가 1일 8시간, 1주 최대 40시간이 되며, 이를 초과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 가 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1️⃣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려면 가장 먼저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월급(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2️⃣연장근로시간 계산: 초과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계산됩니다.
    3️⃣연장근로수당 계산: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시급에 1.5배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즉, 통상시급 x 초과근무시간 x 1.5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매주 5시간씩 연장근로를 한다면, 통상시급은 2,500,000원 / 209시간 = 약 11,962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은 매주 5시간 x 4.345주 x 통상시급 (11,962원) x 1.5 = 약 389,812원이 됩니다.

    참고로, 연장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까지 이어지거나 휴일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에 이루어진 경우 등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유가 중복된다면, 해당 사유에 대한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기

    1️⃣야간근로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2️⃣야간근로 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수당 계산: 만약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더라도 모두 가산하여 지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휴게시간 1시간 포함)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밤 12시까지 야근한 경우 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근무 : 연장근로
    오후 10시부터 밤 12시까지의 근무 : 연장근로 + 야간근로
    따라서, 연장근로 (시급X4시간X150%) +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급X2시간X (150%+50%))에 대한 가산수당을 모두 적용하여 총 10시간 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가산 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나 가산 지급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인 통상임금만 지급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링크

     

    통상임금 계산기 - 노동OK

    연차휴가,연차수당,통상임금,임금명세서,근로소득세 계산. 노동문제 상담까지 한꺼번에 해결합니다.

    www.nodong.kr


    이상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무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는 오늘의 글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안내해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야근없는 근로를 응원하며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퇴직소득세율 계산기, 퇴직금 근속연수공제란?

    퇴직소득세율 계산기, 퇴직금 근속연수공제란?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퇴사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그동안 근속하면서 쌓인 퇴직금이 얼마일지 궁금할텐데요. 하

    usuallyrise.tistory.com

    300x25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