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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노무 정보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받는 방법(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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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받는 방법(근로기준법 위반)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야근, 특히 초과근무가 잦은데도 수당을 따로 챙겨주지 않는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저 역시 포괄임금제로 인해 공짜야근을 밥먹듯이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직장에 탈출했지만 말이죠.

     

    하지만 포괄임금제의 회사를 다니더라도 야근수당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수행한 모든 업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기본 임금 또는 시간 단위의 임금 외에도 연장, 야근 등의 추가적인 보상 요소를 고려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불규칙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려울 때 용이합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문구와 동시에 연장·야근·휴일·연차수당을 계산한 시간, 금액을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이와 대조해서 실제 야근이 발생했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산정한 수당보다 부족한 경우엔 추가로 수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연장수당 10시간, 야근수당 10시간을 선지급한다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직원은 연장근로 15시간, 야간근로 8시간을 했다면 초과된 연장근로의 5시간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야근수당은 계약한 건에서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초과수당을 청구할 계획이라면 근로계약서와 함께 명확한 근로시간 기록이 남겨져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근거해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엔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갖게됩니다. 이 휴게시간동안에는 급여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이를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합니다.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는 야간수당으로 연장수당150%에 50%를 더해 총 200%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근거해 야근수당은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시간 산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계산합니다.

    2️⃣임금계산: 포괄임금제로 받고있는 임금을 월평균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받고있는지 체크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야근에 대해서는 추가금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 뒤 초과수당에 대해 회사에 요구를 하면 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상 포괄임금제를 선택한 회사에서도 야근수당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초과근무를 하고서도 괜히 이야기 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정당한 요구도 하지 못하는 직장인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직장내 부당한 대우가 개선되어 본인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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