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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세금 절세

자금출처조사,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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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출처조사,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는 내용 중 하나일 텐데요.

     

    바로 '자금출처조사'입니다. 

     

    증여를 하게될 경우 꼭 확인해야할 내용으로, 증여계획이 있다면 오늘 포스팅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금출처조사란?

    자금출처조사는 직업, 연령, 소득 대비 지나치게 재산이 많을 경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에따라 그 재산을 본인이 이뤄내기 힘들다고 판단하기 힘든 미성년자, 고령자, 무직자가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재산을 취득한 자가 자금출처입증을 해내지 못한다면 이에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증여 추정 배제

    그렇다면 미성년자, 무직자, 고령자는 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걸까요?

     

    이럴 때 증여 추정 배제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연령별로 국세청장이 고지한 금액보다 소액이라면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 30세 미만: 주택 5,000만원 / 기타재산 5,000만원
    • 30세 이상~40대 미만: 주택 1억 5,000만원 / 기타재산 5,000만원
    • 40세 이상: 주택 3억원 / 기타재산 1억원

    이해를 돕기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 32세의 직장인이 3억원의 집을 구매했을 시 3억원 - 1.5억원 = 1.5억원으로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출처 입증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자금 전부를 입증해야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의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 또는 2억원 중 더 적은금액이라면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직장인 A씨가 5억원의 주택을 구매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입증해야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억원 × 20% = 1억원
    • 2억원

    이 두가지 중 더 적은금액인 1억원을 입증하지 못해도 직장인 A씨는 자금 입증을 면제받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자금을 입증할 때에는 출처유형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지는데요.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등 자금 출처 유형에 따라 서류가 상이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만일 자금조사대상이 된 A씨가 5억원 중 3억원에대해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증여세 면제한도를 확인하셔야합니다.

     

    • 미성년자녀 10년간 2,000만원 공제
    • 성인자녀 10년간 5,000만원 공제
    • 배우자 10년간 6억원 공제

     

    3억원에서 증여세 면제한도 5,000만원을 빼면 2.5억원이 A씨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세 세율

    최종적으로 증여세 세율까지 적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직장인 A씨의 증여세를 처음부터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40대 이상일 경우 주택 3억원의 한도내로 증여추정을 배제하므로, 5억원 주택은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1억원(5억원 × 20%)을 초과한 3억원의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했으니 A씨는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3. A씨는 성인 자녀로 3억원중 5000만원을 증여세 면제한도로 공제받습니다.
    4. 2.5억원(3억 - 5000만원)에 세율 20%를 곱합니다.
    5. 5천만원(2.5억원 × 20%)에 누진공제 1,000만원을 뺀 4,000만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생각보다 세금이 만만치 않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대출 또는 계획적인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의 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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