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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는 내용 중 하나일 텐데요.
바로 '자금출처조사'입니다.
증여를 하게될 경우 꼭 확인해야할 내용으로, 증여계획이 있다면 오늘 포스팅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금출처조사란?
자금출처조사는 직업, 연령, 소득 대비 지나치게 재산이 많을 경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에따라 그 재산을 본인이 이뤄내기 힘들다고 판단하기 힘든 미성년자, 고령자, 무직자가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재산을 취득한 자가 자금출처입증을 해내지 못한다면 이에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증여 추정 배제
그렇다면 미성년자, 무직자, 고령자는 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걸까요?
이럴 때 증여 추정 배제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연령별로 국세청장이 고지한 금액보다 소액이라면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 30세 미만: 주택 5,000만원 / 기타재산 5,000만원
- 30세 이상~40대 미만: 주택 1억 5,000만원 / 기타재산 5,000만원
- 40세 이상: 주택 3억원 / 기타재산 1억원
이해를 돕기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 32세의 직장인이 3억원의 집을 구매했을 시 3억원 - 1.5억원 = 1.5억원으로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출처 입증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자금 전부를 입증해야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의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 또는 2억원 중 더 적은금액이라면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직장인 A씨가 5억원의 주택을 구매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입증해야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억원 × 20% = 1억원
- 2억원
이 두가지 중 더 적은금액인 1억원을 입증하지 못해도 직장인 A씨는 자금 입증을 면제받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자금을 입증할 때에는 출처유형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지는데요.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등 자금 출처 유형에 따라 서류가 상이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만일 자금조사대상이 된 A씨가 5억원 중 3억원에대해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증여세 면제한도를 확인하셔야합니다.
- 미성년자녀 10년간 2,000만원 공제
- 성인자녀 10년간 5,000만원 공제
- 배우자 10년간 6억원 공제
3억원에서 증여세 면제한도 5,000만원을 빼면 2.5억원이 A씨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세 세율
최종적으로 증여세 세율까지 적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직장인 A씨의 증여세를 처음부터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40대 이상일 경우 주택 3억원의 한도내로 증여추정을 배제하므로, 5억원 주택은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1억원(5억원 × 20%)을 초과한 3억원의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했으니 A씨는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 A씨는 성인 자녀로 3억원중 5000만원을 증여세 면제한도로 공제받습니다.
- 2.5억원(3억 - 5000만원)에 세율 20%를 곱합니다.
- 5천만원(2.5억원 × 20%)에 누진공제 1,000만원을 뺀 4,000만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생각보다 세금이 만만치 않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대출 또는 계획적인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의 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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