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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전등록비 - 공채매입비, 취득세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꼭 알아야할 정보를 들고왔습니다.
중고차 매매 시 차량가격 외에도 지자체에 별도로 납입하는 세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바로 '중고차 이전등록비'인데요.
중고차 이전등록비에 따른 중고차 공채매입비부터 취득세, 인지대, 증지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이전등록비란?
중고차 이전등록비는 차량 구매하고 명의를 이전할 때 생기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이전 등록비는 취득세 + 등록세 + 공채매입비 + 기타비용(인지대, 증지대, 번호판교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고차 이전등록비는 차량 구입비에 속하는 성격으로, 중고차를 매입할 때 한 번 발생합니다.
중고차 취득세
취득세 정의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는 항상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기존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구분하였지만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게 되어 '취득세' 또는 '취등록세'라고 부릅니다.
중고차 취득세는 차종에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많이들 구매하시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과세표준의 7%가 중고차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중고차 잔가율
이 때 중고차의 경우 연식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진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신차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 과세표준이지만 중고차는 매년 가치가 떨어지기때문에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고차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는 기준가격×잔가율의 공식을 사용합니다.
잔가율이란 연식에따라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따라 나타낸 잔존가치율을 의미합니다.
보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판매가격이 2,780만원인 2022년 기준으로 2015년 제조 비영업용 승용차는 잔가율이 0.311입니다.
중고차 과세표준은 2,780만원 × 0.311 = 864만 5,800원이됩니다.
중고차 취득세는 864만 5,800원 × 7% = 약 60만원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대상
- 다자녀 가구(만 18세 미만 3명이상) + 6인승 이하 승용차: 140만원 상한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 장애인
중고차 공채매입비
중고차 이전등록을할때 공공기간 세수를 목적으로 반드시 '공채'라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공채매입은 지역과 날짜별로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1600~2000cc 미만 승용차를 서울에서 구매할 경우 공채매입율 6%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1,000만원 짜리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공채매입비는 1,000만원 × 6% = 6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공채매입비가 무척 비싼 것 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공채 매입후 바로 되팔아 수수료만 떼서 초기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공채 매입 후 바로 팔지않고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자까지 받고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채 만기까지 기간이 5~7년에 달하므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환급 채권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하니 채권을 팔지 않은 분들은 꼭 잊지않고 환급받으셔야 겠습니다.
기타비용
기타비용으로는 증지대, 인지대, 번호판 교체비가 있습니다.
이 중 증지대와 인지대는 자동차 등록 시 국가, 지자체에서 발급한 서류의 비용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중고차 이전등록비에 포함된다는 사실 정도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중고차 공채매입비부터 취득세, 기타비용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세금까지 잘 따져가면서 현명하게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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