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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 계산기, 면제, 할부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게되면 각종 세금이 따라오게되는데요. 그래서 차량 구매 시에는 원금 외에도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됩니다.
오늘은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 중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단어입니다.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이고, 등록세는 재산권과 기타권리의 취득 이전 또는 변경이 생길 때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지자체 세금에 해당되며, 지자체의 복지, 운영, 도로정비 등에 세금이 사용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을 하기위해 먼저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명의를 이전하게되면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자동차 이전등록비라고 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비는 등록세+취득세+공채매입비+기타비용(인지대, 증지대, 번호판 교체비)를 포함합니다.
취등록세
차량종류와 차량의 용도에 따라 취등록세는 상이합니다.
비영업용인 일반적인 승용차라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7%를 납부하게됩니다.
이때, 경차의 경우는 4% 또는 면제를 받게됩니다.
공채매입비
공채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중고차 이전 시 반드시 구입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이는 공공기관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채를 구입하게되면 보통은 구입한 즉시 바로 되팔아 매입부담을 줄이는 선택을 많이 하십니다.
바로 되팔경우 수수료는 제하기 때문에 약간의 금전적 손실을 입게되지만 초기 부담금을 줄일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공채 구입후 7년까지 갖고있다가 팔아서 이자까지 받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는 7년동안 그외지역은 5년동안 거치할 경우 원금과 함께 2%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긴 기간을 거치해야하므로 채권을 갖고있다는 것을 잊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닙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장애등급 또는 차량의 종류에따라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별 면제 혜택
- 장애등급 (1~3급)
- 시각장애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등
차종별 면제 혜택
차종별 면제 혜택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점으로 자동차 취등록제 면제조건으로 구입한 다음 의무보유기간 내에 차량을 매도할 경우 면제액의 일부를 다시 토해내야합니다.
의무보유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니 잊지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할부
자동차 취득세는 위택스에서 분할납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 [취득세기한내분할납부신청] ▶ [분할납부 신청]의 경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취득세 본세가 30만원 이상이어야 자동차 취등록세 할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회차는 최대 10회까지 가능하고, 마지막 회차를 제외한 1회 최소 신청 금액은 10만원입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니 자동차 취등록세 할부를 필요로 하는 분은 '분할납부 대행인 신청' 절차를 따라 접수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할부 중 분할납부 신청 횟수, 금액을 변동할 일이 생긴다면 이는 미납건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상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계산법, 할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는 차 뿐만아니라 세금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점 잊지마시고 성공적으로 차량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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