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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세금 절세

법인세 중간예납 가산세, 자기계산, 면제

목차

    법인세 중간예납 가산세, 자기계산, 면제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다양한 세금을 정말 자주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법인기업이라면 꼭 알아야할 법인세 정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가산세, 자기계산, 면제조건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납부할 법인세 중 일부를 미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조세부담도 줄이며, 국가의 균형적인 재정수입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법인세 납부가 선택사항인 것 같아보이는데, 그렇지는 않구요 ^^;

     

    오히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가 지연될 시 가산세가 붙게됩니다. 즉,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기업의 의무사항이죠.

     

    이런 점에서보면 기업을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 만들어진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기업

    하지만 모든 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상은 아닌데요.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도 중 설립된 법인 (하지만 합병, 분할로 인해 신설된 법인은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이 없는 법인 (이때 사업실적이 있는 단순 폐업법인은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이자소득 외의 수익사업이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 직전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법인

     

     

     

    법인세 세정지원

    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조건에 해당되지 않으신가요?

     

    그럴 경우에는 올해 특별히 시행하는 법인세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있는데요.

     

    특히 사업주 분들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거나 막대한 손실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처럼 코로나로인해 매출이 감소했거나 방역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던 법인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이 너무 짧다 싶으면,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조건하에 최대 9개월 범위 내로 추가연장도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2.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이라면 해당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미리채움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신고서를 자동작성 할 수 있기에 신고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납세액만 선택입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거든요.

     

    [신고/납부] ▶ [법인세] ▶ [중간예납] ▶ [직전사업연도기준]의 경로로 홈택스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다면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을 선택합니다.

     

    자기계산을 하게되면 입력해야할 란이 많기 때문에 더욱 복잡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을 할 시에는 세무조정으로 누락된 내용을 과소신고하거나 과소납부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이어도 납부기한 내에 신고한다면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반드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가산세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을 했을 경우 과소신고·납부를 유의하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처럼 과소신고를 하거나 법인세를 미납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가산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로 '납부지연가산세(A) + 가산금(B)'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A): 미납·과소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 2.2/10,000
    • 가산금(B):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 × 3%

    이렇게 보니 법인세 중간예납 가산세가 정말 어마무시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과소납부가 아닌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 63조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납부해야한다'라는 조항만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예납의 납부의무만 있고 신고의무를 구체적으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상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계산, 가산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8월 31일까지 사업주분들 꼭 잊지 마시고 법인세 신고·납부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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