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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세금 절세

금융실명제란? 차명계좌 사용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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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제란? 차명계좌 사용이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티스토리든 네이버 블로그든 블로그를 통해 수익이 있는 분이라면, 금융실명제에 대해 익숙하실텐데요.

     

    애드센스와 애드포스트 수익을 한번이라도 받아봤다면 알겠지만, 이러한 수익금들은 본인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회사의 겸직 금지 때문에 다른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았는데, 이는 금융실명제에 위배되는 사항이더라구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거래는 본인의 계좌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오늘은 '금융실명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차명계좌 사용이 위험한 이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란?

    금융실명제란 실명을 확인해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즉, 알기쉽게 이야기 하자면 모든 금융거래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해야된다는 말과 같은데요.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김영상 대통령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에도 금융실명제 법은 계속 강화되어 차명계좌 사용 시에는 5,000만원 벌금과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금융실명제 적용 사항

    앞서 금융실명제는 차명계좌를 사용하면 안되는 법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하지만 일상속에서는 차명계좌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면 부모가 자녀명의로 된 계좌에 경제교육을 시키기 위해 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인 셈인데요.

     

    하지만 이런 것마저 금융실명제를 적용하게 되면 사회적 반발이 굉장히 크겠죠?

     

    따라서 증여세 면제한도 내의 거래라면 별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미성년 자녀의 자산 관리를 위해 부모 명의 계좌에 2,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경우가 아닌 고의로 불법재산은익, 자금세탁,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 거래를 할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즉, 고의적으로 증여세,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 사용을 했다면 금융실명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금융실명제 미적용 사항

    예외적으로 계, 마을회, 동창회처럼 친목모임 회비 또는 교회 등의 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계좌 개설은 금융실명제를 미적용합니다.

     

    또한 금융실명제에서 보험 및 파생상품은 미적용 사항인데요.

     

    금융실명제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예탁금, 주식,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시 주의사항

    이처럼 차명계좌 사용 시에는 금융실명제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가족간 차명계좌로 거래할 경우엔 증여세 한도를 넘겼다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신고를 했다면, 차명거래라 할지라도 합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엔 사업자 명의로 된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미리 신고하고 이를 통해 금융거래를 해야합니다.

     

    배우자, 임직원의 계좌 역시 세금신고만 제대로 한다면 사업상 목적의 입출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에하나 금융실명제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신고된 사업자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통장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법인통장, 대표이사 통장을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제도 개정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금융실명제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불편하더라도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금융실명제를 유의해서 금융거래 시 주의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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