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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란? 상속 재산 조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빚이 많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연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이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상속 포기'라는 제도를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속 포기 뜻부터 상속재산 조회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포기란?
상속에는 두가지의 재산이 있습니다.
적극재산은 현금, 채권 등을 의미하고, 소극재산은 채무와 유증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는 오히려 상속을 받게되면서 빚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럴경우 상속자는 '상속 포기'를 통해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기한
하지만 상속 포기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한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같은 상속 포기 기한을 몰라서 부모의 빚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속 포기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속 재산 조회 방법
상속 포기를 하려면 정확한 부모의 재산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상속 재산 조회를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인근 금융기관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법정 상속 순위 1, 2위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1순위는 자식·손주·증손주와 같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상속 2순위는 부모·조부모·증조부모와 배우자를 뜻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문자·이메일을 통해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방법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가정법원(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대국민 서비스]▶[전자민원센터]▶[민원안내]▶[양식모음]의 경로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지방법원)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의 관할 법원이어야 합니다.
상속 포기 시 주의할 점으로는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이 부분까지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상속 포기와 상속 재산 조회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가까운 가족의 죽음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 유족들의 남은 여생까지 슬프고 힘든 일로 가득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상속해서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통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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