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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오늘은 보다 편리하게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고인의 사망 후 부동산, 예금, 연금 등의 사망자 재산조회를 한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상속 재산조회를 위해 부동산은 구청, 예금은 은행에서 각각의 금융기관을 조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6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이러한 불편함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부동산, 세금, 금융, 자동차, 공제회, 공적연금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
본 서비스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이는 상속인, 후견인에게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상속인>
-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 3순위: 형제, 자매
- 상속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 상속재산 관리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대습상속인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또는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신청 기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한이 지났다면?
만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모든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채무, 국세 지방세 과태료, 미반환주식, 신용카드 등의 금융거래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말그대로 사망자 재산조회를 폭넓게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넓게 사망자 재산조회를 하고 싶다면 피상속인의 사망한 달이 속하는 날부터 ~ 6개월 내로 해당 서비스를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법정 상속 순위 1, 2 순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를 신청하면 금융협회, 연금공단, 지자체, 국세청에서 재산조회 거치고, 해당 기관을 통해 문자·이메일로 사망자 재산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방문신청>
- 상속인 신분증
- 타지역에서 사망 접수 후 처리 완료 전인 경우엔,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추가 제출
- 사망 신고 후 별도 신청하는 경우엔,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대리 신청하는 경우엔, 대리인 신분증, 상속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3순위·대습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온라인신청>
- 상속인의 공동인증서
- 통합신청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이상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까운 가족의 죽음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고인이 남겨준 유산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몹시 중요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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