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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집중호우피해)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이번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국세청은 집중호우피해를 입은 납세를 대상으로 법인세,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을 해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법인세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해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납세자라면 국가의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법인세,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대상이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뿐만아니라, 체납액 강제징수집행 유예, 세무조사 착수 유예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별 납부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종합한 소득을 뜻하는데요.
기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 추가 6개월이 연장되어, 총 9개월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사업자의 소득이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체의 규모가 더 크기에 피해 역시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법인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란 상품 및 용역의 거래 시 생기는 이윤에대해 10%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7월 25일까지 납부못한 2022년 1기 부가세가 있을 경우 9개월까지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집중호우피해 세정지원
세무조사 착수 유예
그밖에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합니다.
세무조사가 통지된 경우에도 납세자가 별도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도 강제징수 집행을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집중호우피해로 사업자산을 20%이상 상실한 사업주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미납분 또는 추후 과세될 세금에서 상실된 사업자산 비율과 비례해 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됩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집중호우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납세자를 위해 정부는 국세환급금이 생길 경우 이를 조기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메뉴에서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압류매각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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