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무설계/세금 절세

법정상속인 기준, 법정상속순위 알아보기

목차

    법정상속인 기준, 법정상속순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여러분들은 뉴스를 즐겨보시나요?

     

    뉴스를 보다보면 자식을 버린 부모가 상속을 받기위해 20년 만에 나타났다거나...배우자가 외도로 떠났음에도 상속때문에 나타난다거나... 이런 비도덕적인 사건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바로 법정상속순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고인이 사망하고 남은 유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제도지만, 이를 악용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오늘은 법정상속인 기준과 함께 법정상속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순위란?

    법정상속순위는 사망한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정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순위를 뜻합니다.

     

    사망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순위를 유언으로 정해두었으면, 법정상속순위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법정상속순위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나뉩니다.

     

    흔히 '상속'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떠올립니다.

     

    이처럼 법정상속순위에서 자식, 손자녀, 증손주를 뜻하는 '직계비속'이 법정상속순위 1순위에 해당됩니다.

     

    2순위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직계 존속이 해당되며, 3순위는 피상속인이 형제자매가 됩니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삼촌,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재산을 똑같이 물려받게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가령 자식과 손주가 모두 있는 경우, 촌수가 가장 높은 최근친을 우선적으로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촌수가 가까운 자식이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반면 같은 촌수가 여러명이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들어 딸, 아들, 손자, 손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가정해보도록 합시다.

     

    앞서 말했듯 딸과 아들에 비해 촌수가 더 먼 손자, 손녀는 상속인에서 배제됩니다.

     

    만일 딸과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게된다면 그 후순위인 손자, 손녀가 상속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촌수인 딸과 아들은 공동상속인이 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눠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순위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바로 1순위, 2순위의 공동 상속인에 해당되는데요.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엔 다른 상속인이 차지하는 지분보다 5할을 더 가져가게 됩니다.

     

    총 정리를 해보자면 딸 1: 아들 1: 배우자 1.5 = 총 3.5의 비율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 집니다.

     

     

     

     

    법정상속인 기준

    이와 같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을 법정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도 법정상속인인지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피상속인의 자식이지만 아직 뱃속에 있는 태아라던가,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처 등이 있겠습니다.

     

    이처럼 애매한 경우들도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법정상속인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대상이 나닌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태아의 경우는 상속개시 시점에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출생 이후에는 상속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피상속인 국적에 따라 상속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피상속인이 베트남 국적이면, 상속인이 한국사람이라 하더라도 베트남의 상속법을 따르게 됩니다.

     

     

     

     

    법정상속인 O

    1. 태아
    2.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3. 이혼 소소중인 배우자
    4.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5. 북한에 있는 상속인
    6. 외국국적 상속인
    7. 인지된 혼외자
    8. 이성동복의 형제 (어머니가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경우)

     

    법정상속인 X

    1. 이혼한 배우자
    2. 사실혼 배우자
    3. 적모서자
    4.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5.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
    6. 유효하지 않은 양자

    이상 법정상속순위와 함께 법정 상속인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단에는 상속과 관련된 포스팅을 링크걸어 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상속 포기란? 상속 재산 조회하는 방법

    상속 포기란? 상속 재산 조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빚이 많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연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usuallyrise.tistory.com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국민·주택연금도 상속될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국민·주택연금도 상속될까?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은퇴 설계를 목적으로 연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usuallyrise.tistory.com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 조회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

    usuallyrise.tistory.com

     

    300x25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