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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노후 연금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국민·주택연금도 상속될까?

목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국민·주택연금도 상속될까?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은퇴 설계를 목적으로 연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유족에게 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가입한 연금 종류를 알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사용 방법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국민연금 상속 기준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연금 상속은 가능합니다.

     

    이를 '유족연금'이라고 말하죠.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연금수령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들을 보호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상속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국민연금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망자의 전체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사망자가 장애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였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국민연금 상속이 가능합니다.
    3. 사망한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사망일 기준 연금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기간의 1/3을 넘기거나, 
      사망 5년 전부터 사망한 날까지 3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수령 순위

    유족연금을 받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25세미만)
    3. 부모(60세 이상)
    4. 손자녀(19세 미만)
    5. 조부모(60세 이상)

    배우자는 최초 3년간은 무관하게 국민연금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후로는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소득보다 높다면 만 60세까지 유족연금이 중단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의 경우엔 연금 산정방식을 2가지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1. 본인의 노령연금 + 배우자의 유족연금 30%
    2. 배우자 유족연금 100%

     

     

     

     

    주택연금 상속

    국민연금 외에도 주택연금 역시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부부가 주택연금을 받다가 배우자 중 한명이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는 연금액을 감액없이 수령합니다.

     

    단, 주택 소유권을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엔 남은 배우자는 사망일 이후로 6개월 이내에 주택소유권을 옮겨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담보로 맡긴 주택을 팔고난 금액에 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고인의 예금은 물론 연금까지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연금이 소멸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상속이 가능한 연금이 있을 수 있으니 조회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고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조회했다면 상속인은 금융감독원에 방문해 연금상속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연금 상속 진행경과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국민연금 상속과 함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까운 가족의 죽음은 언제나 슬픈일이지만, 고인이 남긴 유산을 잘 정리하는 것도 유족들이 해야할 일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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