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총정리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지난번 상속인적공제에 이어 오늘은 또다른 상속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인데요.
피상속인이 상속하는 재산에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현금과 달리 가격변동성이 있는 주식같은 금융재산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 금융재산가액 2,000만원 이하라면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반면 2,000만원 초과 시에는 순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합니다.(2억원 까지)
따라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시 순 금융재산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합니다.
단, 상속 개시일 전 10년 내로 증여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여기서 금융재산의 범위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금융재산이란 예금, 적금은 물론 부금,출자금, 계금, 금전신탁재산, 공제금, 보험금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주식, 채권, 출자지분, 수익증권, 어음 등 유가증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비상장 주식 등도 공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보유주식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정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상속인의 주택 상속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중 담보채무를 차감한 뒤 6억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건
이러한 특징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효녀, 효자 제도라고도 불리는데요.
해당 공제 조건을 함께 확인하도록 합시다.
1.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 직계비속에 한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피상속인은 직계비속 배우자도 해당 혜택을 받게됩니다.
2. 피상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이상 동일한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3. 동거기간 중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합니다.
일시적 2주택이 발생했다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단, 무주택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합니다.
4.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시점 이후로 상속 주택의 1세대1주택자이거나 무주택자여야합니다.
이러한 공제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과세관청은 과거 주택 보유 내역을 전부 조회합니다.
따라서 공제받기란 다소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단에도 상속공제와 관련된 글을 올려두었으니,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재무설계 > 세금 절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농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개정 총정리 (2) | 2022.10.07 |
---|---|
종신보험 상속세, 증여세 절세 방법 (3) | 2022.10.06 |
가방 면세한도, 해외여행 관세 안내는 방법 (2) | 2022.10.04 |
부담부 증여 취득세,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 (3) | 2022.10.03 |
상속인적공제 - 배우자 및 기타 상속공제 (0) | 2022.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