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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시장 이슈

붕어빵장사 불법, 창업 시 사업자등록 필수일까?

목차

    붕어빵장사 불법, 창업 시 사업자등록 필수일까?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날이 쌀쌀해지면 생각나는 간식이 있습니다. 바로 붕어빵입니다.

     

    기본적인 팥맛도 좋고 부드러운 슈크림 맛도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이처럼 겨울이면 생각나는 간식인 붕어빵, 요즘에는 붕어빵 창업을 부업으로 하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붕어빵장사 창업을 하더라도 고려해야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붕어빵장사 불법 여부입니다. 오늘은 붕어빵장사 불법, 붕어빵 창업 사업자등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빵 창업 시 사업자등록 해야하나?

    먼저 붕어빵장사 불법 여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한철에만 하는 건데도 사업자등록까지 꼭 해야하나 싶은 분들이 계실텐데요.

     

    원칙적으로는 고정된 장소에서 장사를 하게되면 사업자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따라서 붕어빵장사라 할지라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노점판매에서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마쳐야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PG시스템이 있어서 굳이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되지 않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말하면 PG시스템역시 불법입니다. 사실상 다른 사업장의 단말기를 빌려 사용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붕어빵 창업도 사업자등록 후 본인이 가입한 가맹점의 단말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붕어빵 창업, 일반과세자vs간이과세자

    이후 사업자 등록을하고 붕어빵 창업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창업 후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본인에게 유리한 납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환급규정이 있기에 초기자본이 많이드는 사업에 유리합니다.

     

    반면 붕어빵 사업은 초기 자본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으므로 절차가 간단하고 세제혜택이 있는 간이과세자를 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간이과세자를 선택하게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아 매출세액의 0.5~3%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과 매입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그리고 1년에 2~4번 세금신고를 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세금신고와 납부를 마치면 되기에 초보사장님이 세금신고를할 때 더욱 편리합니다.

     

     

     

    노점삼에 납품을하면 불법일까?

    붕어빵창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지만, 현실적으로 등록없이 하는 노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불법 노점상에 납품을 해주는 업체역시 불법에 해당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이와같은 답변을 남겼습니다.

     

    "노점상에 물품 납부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하지만 노점상에서 매출신고를 하지않아도 납품처에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가세가 과세되는 물품 판매 시에는 매년 7월 25일, 1월 25일에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면 되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은 2월 10일에 사업장현황신고 후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지 완료하면 됩니다.

     


    이상 붕어빵 장사 불법과 함께 붕어빵 창업, 사업자 등록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신고가 많아서 그런지 붕어빵 집을 은근히 찾기가 힘듭니다. 아쉬우면서도 짠한 마음이 들면서도 위생, 주변상인간의 갈등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조치긴 합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고 초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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