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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세금 절세

맞벌이 신혼부부 연말정산 유리하게 하는 법

목차

    맞벌이 신혼부부 연말정산 유리하게 하는 법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신혼부부들은 특히나 더욱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남들은 연말정산을 잘 활용해서 환급을 많이 받는다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신혼부부 연말정산은 막막하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의 맞벌이 연말정산 유리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연말정산

    대한민국 부부중 10명중 5명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만큼 연말정산 방법을 한번 알아두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준다는 것입니다.

     

    수입이 많을수록 내야할 세금도 많고, 공제액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몇 항목만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기도 합니다.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인원수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같은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높은 과세표준에 해당될수록 세율도 높아져 절세되는 금액 역시 커지기 때문입니다.

     

    보다 이해하기 맞벌이 연말정산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소득공제를 100만원 받게될때는 세율 6%를 적용해 100만원 × 6% = 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됩니다.

     

    반면 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소득공제 100만원을 받게되면 세율 45%로 100만원 × 45% = 4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꼭 몰아주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애매하게 과세표준에 걸쳐있어 공제를 받으면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엔 적당히 공제를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때 자녀가 3명이상이라면 한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래는 자녀 1명당 15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지만 3명부터는 30만원의 공제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명을 한명에게 몰아주었을 때는 (15만원×2)+30만원 = 60만원의 공제액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나눠서 공제받을 경우엔 15만원×3 = 45만원의 공제액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의료비 공제

    이어 의료비 공제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가 넘는 금액에 한해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소 금액을 넘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남편의 총급여가 6,000만원이고 아내가 4,00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남편은 6,000만원×3%=180만원이 넘는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내는 4,000만원×3%=120만원이 넘는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쪽이 최소기준을 충족하기 더 쉽습니다.

     

    만일 이 부부의 딸이 의료비가 15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볼 시 남편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아내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딸을 아내쪽으로 기본공제해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적으로 부부와 관련된 연말정산 정보로 산후조리원, 난임시술비 공제가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출산 1회당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총급여 3% 초과 시 20%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기존 의료비 공제보다 더 공제율이 높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역시 의료비 공제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공제도 소득이 적은쪽에 몰아주는 것이 낫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시에 주의하셔야 할 점으로 한쪽으로 몰아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 명의의 '가족카드'를 사용해야된다는 것입니다.

     

    명의가 다른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마음대로 합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제불가항목

    1. 부양가족 기준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2. 보험료 세액공제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본인으로 일치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연말정산 시 자신의 교육비는 자신이 직접 지출해야 합니다. 본인, 부양가족의 교육비만 합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신혼부부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처음에는 어려운 용어도 많고 낯설게 느껴지지만 막상 해보면 금방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아래에는 2023년 연말정산 꿀팁을 소개했으니 함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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