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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조회 방법 - 국세(홈택스), 지방세(위택스)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이전에 세금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이 갑자기 떠올라 서늘해질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세금 체납조회 방법과 함께 체납 시의 불이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체납조회
세금 체납조회를 하기 전 세금은 크게 국세,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국세는 정부에서 걷어가는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으로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새 등이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의 세금의 분류에 따라 세금 체납조회 방법이 달라지므로 먼저 본인이 조회할 세금이 어느쪽이 해당되는지 확인 후 조회하셔야 합니다.
국세 체납조회
1) 세무서 방문
국세 체납조회를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세무서 방문입니다.
세무서의 직원에 문의해 국세 체납조회를 하려고 왔다고하면 번호표를 뽑은 뒤 해당 서류를 작성하고 세무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로도 국세 체납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도 이전에 세무서에 문의해서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체납조회는 어렵지만, 체납 여부에 대해 간단히 알고자 한다면 유선상으로 문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2) 홈택스 조회
홈택스에 접속해 MY홈택스를 클릭하면 상단 우측의 메뉴에서 국세 체납조회가 가능합니다.
목록조회를 클릭하면 현재의 체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세금을 납부해서 체납이 소멸된 과거 5년간의 기록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체납액이 있다면 이 또한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07:00~23:00에 홈택스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를 클릭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조회
1) 시·군·구청 방문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지자체 관할이므로 세무서가 아닌 시·군·구청 민원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제증명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창구에서 지방세 체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위택스 조회
위택스 사이트에서 상단에 '나의 위택스'를 클릭하면 지방세 체납조회가 가능합니다.
체납액이 있다면 우측의 '신청'을 눌러 카드결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 체납 시 불이익
그렇다면 세금 체납을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게 될까요?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엔 아르바이트로 소액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르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액이라도 체납액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1) 가산세
지연신고, 과소신고, 무신고 등의 사유로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가산세가 붙게됩니다.
체납된 기간만큼 가산세가 불어나기 때문에 세금 체납액을 확인했다면 즉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압류, 체납세금 충당
세금이 계속해서 미납될 경우 정부에서는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토지, 건물, 차량, 예금등을 압류한 뒤 재산을 매각해 이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입니다.
3) 신용거래 제한
세금체납이 있을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금융권 신규대출·연장, 신용카드 발급 등의 거래도 불가능할 수 있어 금융상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4) 출국 금지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라면 국외로 나가는 것이 금지됩니다.
여권발급도 금지되는 등 생활에 불편한 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상 국세, 지방세 체납조회 방법과 함께 체납 시 불이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성실한 납부로 체납액없이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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