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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세금 절세

직장인 연말정산 계산 방법, 원천징수의무자 뜻

목차

    직장인 연말정산 계산 방법, 원천징수의무자 뜻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1월이되면서 직장인 연말정산하는 시기도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 도 있고,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세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그에맞게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절세와 함께 연말정산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뜻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세금 중 돌려줄 세금이 있다면 환급해주고, 세금을 덜냈다면 세금을 더 걷어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뜻은 현재 근로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을 줄 때 미리 세금을 떼서 주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해서 미리 뗀 세금보다 덜낸 세금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이를 부과하게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은 '근로소득'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봉과 근로소득은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연봉에는 4대보험 회사부담금, 식대 등의 비과세 소득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계산법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하게됩니다.

     

    연말정산 계산에서 주요 절차는 총 3가지로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먼저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소득을 벌때 지출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공제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근로자라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소득공제 받게됩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인원수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2. 과세표준

    이어서 과세표준입니다.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한 값을 통해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책정합니다.

     

    과세표준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의 경우 같은 금액을 공제받더라도 고소득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2023년기준 1,400만원의 과세표준으로 6%의 세율에 해당되면 100만원 × 6% = 6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1억원으로 35%의 세율구간이라면 100만원 × 35% = 35만원을 공제받습니다.

     

     

     

    3.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입니다. 과세표준에따라 산출세액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아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액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 저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세액공제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에서 더이상 세금을 줄이기 어렵다면 세액공제를 활용해서 절세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이상 직장인 연말정산 계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막상 여러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절세를 통해 13월의 월급까지 받게되면 연말정산도 더이상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한해를 마무리 하는 즐거운 이벤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단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글을 안내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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