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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 카드소득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는 환급을 받아 기쁘지만 누군가는 내야할 세금이 늘어나서 슬픈 이벤트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절세 팁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1. 카드소득공제
총급여 중 25%를 넘긴 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했을 때 연소득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4,000만원×25% = 1,000만원 이상을 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로 사용하면 초과분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한해동안 2,0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만 소득공제 대상이고 여기에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1,000만원 × 15% = 150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4,000만원일 경우 세율은 15%가 됩니다.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절세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50만원 × 15% = 22.5만원을 절세한 셈입니다.
만일 신용카드대신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경우엔 30%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 30% = 300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소득공제액이 2배가 된 만큼 절세 효과도 2배가 돼서 45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만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총급여의 25%까지의 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총 급여의 25%까지는 포인트, 할인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활용하고,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30%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연말정산 절세 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으므로 해당내용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한도
2.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250만원 한도
3.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한도
2. 추가공제
카드소득공제외에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이용, 전년대비 소비 증가분을 통해 각각 100만원 한도로 총 4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카드소득공제 300만원 한도 + (100만원 ×4) =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대중교통
연말정산 대중교통 사용 시 40% 공제율로 100만원 한도의 추가공제를 받게됩니다.
특히 2022년에는 특수적으로 7월 ~12월에 해당되는 하반기 사용분은 공제율을 40%에서 80%까지 올려주어 더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전통시장
또한 연말정산 전통시장 혜택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40% 공제율로 100만원 한도의 추가공제를 받습니다.
대형마트대신 전통시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3) 연말정산 미술관, 박물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도서, 미술관, 박물관, 공연과 같은 문화생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
30% 공제율로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비증가분
마지막으로 2021년대비 2022년의 신용카드 소비 5%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액중 2021년 대비 5% 초과액을 함께 합쳐 20% 공제율로 최대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전통시장부터 카드소득공제까지 연말정산 절세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단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글을 함께 소개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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