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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연말정산 과세표준 누진공제액 계산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때마다 헷갈리는 세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공제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연말정산보다 더욱 포괄적인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할 시에는 소액이라도 반드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나 직장을 다니지 않는 프리랜서, 투잡을 하고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율
이러한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무조건 상품가격의 10%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비례세율과 달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벌이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측정되어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내고,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은 8구간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해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납부한 세금을 비교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 세액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귀속년도가 2022년이라면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이 나오면 누진공제액을통해 산출세액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액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누진공제액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누진공제액'은 산출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오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사람은 1,2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4,600-1,200만원)은 15%, 나머지 차액은 24%로 순차적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처럼 일일이 산식으로 만들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누진공제액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그렇다면 일일이 계산하는 방법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2가지의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할까요?
1) 원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과세표준이 5,000만원 사람의 산출세액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만원 × 6%
+(4,600만원-1,200만원)× 15%
+(5,500만원 - 4,600만원)× 24%
=72만원 + 510만원 + 96만원 = 678만원
2)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5,000만원 × 24% - 누진공제액 522만원
= 678만원
이상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온 산출세액에 세액공제까지 적용하게되면 최종 납부 세액까지 계산이 완료됩니다.
하단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정보를 함께 안내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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