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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노무 정보

노란봉투법 뜻부터 찬성 반대 의견 정리

목차

    노란봉투법 뜻부터 찬성 반대 의견 정리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된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동자와 기업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최근 뜨거운 감자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유래, 찬성 반대의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이 생겨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이해해야합니다.

     

    바햐흐로 2009년에 쌍용자동차 파업으로인해 회사측에서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원 법원은 쌍용자동차 회사측의 손을 들어주며 노조원들은 47억원의 손해배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 시민은 노란봉투 안에 47,000원씩 10만명이 모아 노조원을 돕자는 아이디어를 내게됩니다.

     

    과거에는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기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다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노란봉투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금 캠페인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 입법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기업이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한 법안입니다.

     

    법안대로라면 노조의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기업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 처음 발의되고, 최근 21대 국회에서 다시 개정되어 발의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하청,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찬성 의견

    해당 개정안에 대해 기업과 노조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단체 '손잡고'의 박래군 대표의 찬성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은 큰 노조가 아닌 하청노동자와 같은 힘이 없는 약자에게 협박의 수단으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정규직은 거대노조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하청노동자는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노조활동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박래군 대표는 기존방식과 같은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노조활동을 하게만든 사용자의 불합리함은 문제 삼지 않고, 노동자는 파업으로인한 재산상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어폐가 있다는 뜻입니다.

     

     

     

    노란봉투법 반대 의견

    반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란봉투법 반대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노조활동은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노조의 불법행위로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고, 사용자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는것이 불합리 하다는 뜻입니다.  


    이상 노란봉투법 뜻과 함께 찬성·반대의견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듯 각자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의견차가 극심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노동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아직은 하청노동자까지 보호하기엔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규직 근로자 역시 크런치모드 등으로 제대로된 근로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를 심심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노조에 대한 찬반의견을 두루 생각해볼 수 있어 발의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단에는 주69시간 6일근무제에 대해 안내해두었으니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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