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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세금 절세

상속인적공제 - 배우자 및 기타 상속공제

목차

    상속인적공제 - 배우자 및 기타 상속공제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속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하지만 상속인적공제를 통해 상속공제를 받는다면, 일정금액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적공제란?

    상속인적공제는 특정 조건을 갖춘 상속자에게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속인적공제는 크게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인에 따른 상속공제금액은 각각 상이합니다.

     

    단,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이 되지 않을경우엔 일괄공제 5억원을 받게됩니다.

     

     

     

     

    초공제

    상속을 받게되면 일단 무조건 2억원을 기초공제받게됩니다.

     

    이러한 기초공제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공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비거주자는 주소를 국내에 두고있지 않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장소가 없는 자를 뜻합니다.

     

    비거주자는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기초공제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2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5억원 이상의 금액이라면 법정산식을 적용해 공제를 받게됩니다.

     

    이때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30억원입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분할신고를 잊지말고 하셔야합니다.

     

    분할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상속받은 재산과 비례해 공제한도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분할신고를 안했다면 배우자는 최저공제액인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

     

     

     

     

    기타인적공제

    기타인적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상속공제입니다.

     

    기타인적공제는 각각의 인적공제+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해 받을 수도 있고,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일괄공제해 5억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편입니다.

     

    1. 자녀공제: 피상속인의 자녀 1명당 5,000만원 공제
    2. 미성년자공제: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1인당 1,000만원 ×19세까지 연수' 공식을 적용해 공제
    3. 연로자공제: 배우자 제외한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만 65세 이상인 자에게 1인당 5,000만원 공제
    4. 장애인공제: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1,000만원 × 기대여명연수' 공식을 적용해 공제

     

    중복적용 여부

    기타인적공제는 몇몇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적용이 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를 중복으로 받게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등의 중복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상 상속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단에는 상속과 관련된 다른 글들을 함께 안내해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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