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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 취득세,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최근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면서 매매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증여도 고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담부 증여'를 통해 자녀한테 부동산을 증여할때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부담부 증여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동산의 채무액까지 함께 넘겨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금액이 크면 클 수록 증여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부동산의 채무가 자녀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판단해, 이를 증여하며 절세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럼 부담부 증여를 선택했을 때 일반 증여보다 얼만큼 절세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일반증여는 10억원을 증여 시(공제 적용) 약 2.25억원의 증여세가 나오는 반면, 부담부 증여는 10억원 증여 시 (5억원 채무 가정) 증여세는 8천만원입니다.
무려 1.5억원의 증여세를 줄일 수 있게 되는것이죠.
부담부 증여 조건
부담부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자 본인의 실제 채무
-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있던 채무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 수증자의 실제 채무 이행 및 사후관리
이때 사후관리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등을 자녀가 본인힘으로 상환해야함을 뜻합니다.
부담부 증여 양도세
이때 주의하실 점으로 부담부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자 본인의 채무를 다른 이에게 넘겨 이득을 본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 시에는 예상 증여세와 양도세를 반드시 비교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 양도세는 1주택자, 다주택자에 따라 다르게 세율을 매깁니다.
1주택자
1세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거주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니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는 기본양도세율에 20~30%의 세율을 더 부과합니다.
또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2023년 5월 9일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있어 다주택자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취득세
부담부 증여 취득세는 수증자가 납부합니다.
이 때 취득세는 무상취득분과 유상취득분으로 나눠 계산하게 됩니다.
무상취득분은 '주택공시가격 - 채무금액', 유상취득분은 '채무금액'을 의미합니다.
부담부 증여 취득세의 무상취득분은 기본세율 3.5%를 적용합니다. 이 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상 부동산은 12%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은 중과세율 미적용으로 기본세율 3.5%를 납부합니다.
유상취득분은 주택의 소재지, 주택 수에 따라 1~1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상 부담부 증여 양도세와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 중 보다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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