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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노무 정보

수습기간중 해고, 퇴사부터 실업급여 여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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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중 해고, 퇴사부터 실업급여 여부까지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직장을 다닌 분들이라면 대부분은 수습을 거쳐서 정직원이 되셨을텐데요. 저도 신입사원일때는 어떻게든 해고되지 않으려고 조마조마하며 회사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 정식으로 직원이 되지 않았기에 저 같은 불안감을 겪는 신입사원분들이 종종 계실겁니다. 오늘은 수습기간중 해고, 퇴사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도 탈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기간이란?

    이는 새로운 직무나 채용된 직원이 업무를 익히고 적응할 수 있도록 설정된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직원은 지도자나 상급자의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할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수습기간은 회사나 조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를 3개월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직원은 종종 일정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해야 하며, 이를 평가하여 해당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종종 정규 직원으로 전환되기 전의 임시적인 단계로 간주됩니다. 

    이는 새로운 직원들에게 조직의 문화, 규정, 업무 프로세스 등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조직에 적응하고 필요한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수습기간중 해고

    기업에 신입사원이 적합한지를 파악하는 기간이니만큼 해당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는 신입사원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해당 직원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수습기간중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원은 해고 30일 전 예고를 해야하지만 수습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기한 상관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중 퇴사

    일반적으로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중 퇴사 시에는 일반적인 퇴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에는 해당 기업의 내규에 따라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혹 근로계약서에서 수습 도중에 갑자기 퇴사를 할 경우 이에대해 배상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의 퇴사때문에 회사에 큰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면 이 규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실업급여

    만일 수습기간중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3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①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180일 이상 근무할 것
    ③타의에 의해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었을 것 

    일반적으로 수습은 3개월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2번의 요건은 채우기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전직장을 다녔던 이력을 합쳐서 180일이 넘는다면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3번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해고, 계약기간만료, 정년퇴직 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다보면 갑과 을이 나뉘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이에 대응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신입사원이라하더라도 근로자의 복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기에 오늘의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는 오늘의 글과 관련된 내용을 링크 걸어두었으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모두들 행복한 직장생활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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